🔥 2025년 정부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(지금 신청가능), 난방비지원

“난방비 걱정되시죠?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.”


✅ 제도 개요

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·냉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.
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국가가 대신 지원해줍니다.

이 제도는 매년 여름(하절기 냉방용)과 겨울(동절기 난방용) 두 번 나눠 진행되며, 현재는 2025년도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.


🗓️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

구분기간내용
신청 기간2025년 6월 9일 ~ 12월 31일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 가능
하절기 사용 기간2025년 7월 1일 ~ 9월 30일냉방비(전기요금 차감 등)
동절기 사용 기간2025년 10월 1일 ~ 2026년 5월 25일난방비(도시가스·등유·연탄 등)

👉 지금 신청해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며, 늦게 신청해도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.


👨‍👩‍👧 지원 대상

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 + 세대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① 소득기준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.
즉,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
② 세대 특성기준

세대원 중 아래 한 명이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.

구분기준
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
장애인등록 장애인
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
희귀·난치질환자의사 진단서 또는 등록증 소지자
한부모가족 / 소년소녀가정법적 보호대상 포함

👉 예를 들어,

  • 68세 어르신이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,
  • 자녀가 있는 한부모 생계급여 세대,
  • 장애인 수급 세대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
💰 지원 금액 (2025년 기준)

세대원 수연간 총 지원금액(냉·난방 포함)
1인 세대295,200원
2인 세대407,500원
3인 세대532,700원
4인 이상 세대701,300원

※ 실제 지원금은 세대 구성과 사용 에너지 형태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
📝 신청 방법

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• 신분증과 고지서(전기·가스 중 하나)를 지참하고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.
  • 가족, 보호자, 사회복지사 등 대리신청 가능하며, 이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.

② 온라인 신청 (복지로 사이트)

  •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 → “에너지바우처 신청” 검색 →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진행
  • 신청 후 ‘신청 완료’ 문자 또는 알림톡을 받으면 접수 완료입니다.

💳 지원금 지급 방식

구분설명
요금차감 방식전기·가스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어 할인 반영
국민행복카드 방식등유·LPG·연탄 등 직접 결제 시 사용 가능 (실물 또는 모바일 카드)

※ 신청 시 본인 선택 가능하며, 중도 변경은 불가합니다.


🧾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

항목내용
✅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수 및 출생연도·특성 확인
✅ 수급자 증명서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중 해당 여부 확인
✅ 최근 에너지 고지서전기·가스 등 사용 내역 확인용
✅ 사용기한 확인2026년 5월 25일 이후 잔액은 소멸됨
✅ 자동신청 여부과거 신청자라도 이사·세대 변경 시 재신청 필요

⚠️ 자주 묻는 질문

Q.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는 신청 안 해도 되나요?
→ 자동신청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, 주소 변경이나 세대 구성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.

Q.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?
→ 아닙니다. 요금 차감 또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만 지원됩니다.

Q.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?
→ 다른 난방비 지원사업(지자체 등)과 중복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, 일부 지역에서는 중복 제한이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.


📞 문의처

  • 주민센터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
  • 에너지바우처 콜센터: ☎ 1600-3190
  • 복지로 고객센터: ☎ 129 (보건복지상담센터)
  • 공식 사이트: https://www.energyv.or.kr

🧭 요약

  • 지금 신청 가능 (2025.6.9 ~ 12.31)
  •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중 취약계층 대상
  • 최대 70만 원 상당 난방·냉방비 지원
  •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편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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